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들어보셨나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 확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으로 재택치료자가 늘어나며, 동거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내용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12월 16일까지 사진상에 나와 있는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엑
1일당 5만원
시간비례로 계산하며, 1일은 근로기준시간이 8시간으로 보며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일수
근로자 1명당 최대 10일 이내
500,000원 이내





3.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
단, 신청기간 내일지라도 예산이 소진이 된다면 금방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4.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 - PC만 가능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PC만 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우편신청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능하고, 2022년 12월 16일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 오후6시 내 서류가 도달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혹은 부지급 결정 및 통지됩니다.
다만,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한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미제출하는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1회 연장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었으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증빙서류
마지막으로,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서류 목록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필수서류
-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돌봄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장이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에 제출해야함)
다만,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는 별도 제출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되는 것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추가로 입증해야하는 서류
- 코로나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의사환자: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환자)
- 휴원하거나 휴교하여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로 인하여 등교, 등원, 통원이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가 증명되는 서류
-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그 외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이렇게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목적과 지원조건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원대상 요건이 충족하다면 증명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